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 조사 목적: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보호 책임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
▶ 표본: 성인 남녀 518명 | 조사일: 2025.12.14.~17. |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조사 내용: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 차등적 책무 부과, 사전 영
향 검토, 사후 모니터링, SNS 이용 제한,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등)에 대한 평가
▶ 주요발견
① 전체 국민의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하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핵심 규제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의 전국민 인지율은 45.0%이며, 심층인지는 6.2%에 불과함
그러나, 자녀를 둔 부모의 평균 인지율이 51.4%로 자녀 없는 응답자(42.4%)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χ²=23.20, p<.001), 특히 고등학생 자녀 부모 인지율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② 쌍방향 소통 기반 서비스에서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음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익명의 이용자와도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개인방송(68.9%) > 메신저/SNS(66.8%) > 랜덤채팅 앱(58.1%) 순으로 아동·청소년보호 책임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③ SNS 전면 이용 제한보다 기능 제한 방식의 규제 수용도가 더 높음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67.5%이 찬성하고 있으며,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찬성률(78.8%)이 이보다 11.3%p 높게 나타남
실효성 평가에서도 프로필 비공개·DM 제한(79.7%)이 SNS 전면 이용제한(71.0%)을 상회
④ SNS 이용 제한 적정 연령: 만 16세 미만이 최다 선택(38.8%)
호주 온라인안전법 등 국제적인 규제 기준과 유사한 연령대을 선택함
SNS 이용 제한의 적정 연령에 대해 만 16세 미만(38.8%), 만 19세 미만(22.6%), 만 13세 미만(20.7%), 만 14세 미만(17.0%) 순으로 응답함
▶ 정책적 시사점
① 차등 책무 부과: 서비스 특성·위험 수준 기반 설계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 규모 중심의 간접적 기준보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차등적 책무 부과 방식에 대한 국민 지지(찬성 77.8%)가 확인됨
현행 규모 중심 기준에서 나아가 청소년 이용자 비율, 쌍방향 소통 가능성,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한 차등 책무 체계 설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있음을 의미함
특히 응답자들이 쌍방향 소통 기반 서비스를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불특정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아동‧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
② 사전영향검토와 사후모니터링: 전주기 관리체계에 대한 수요
신규 기능·서비스 출시 시 청소년 보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영향검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80.7%로 높게 나타남. 특히 청소년 자녀 보호자는 '자녀없음' 집단 대비 약 3.3배 (OR=3.25, p<.001) 높은 지지를 보여, 자녀가 실제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는 시점과 연동된 체감
위험이 제도 수요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모든 규제 방안 중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함. 주목할 점은 이러한 지지가 제도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임. 이는 사후 모니터링이 단순한 행정적 점검을 넘어, 청소년 보호 규제 체계 전반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③ SNS 규제: 전면 제한보다 기능 제한 방식 우선 검토
SNS 과몰입, SNS를 통한 잠재적 위험 노출 등에 대한 우려 증가로 특정 연령 이하에 대한 SNS 이용 제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음
그러나, 프로필 비공개 설정·친구 외 DM 제한 조치가 전면적인 이용 제한보다 필요성(78.8%)과 실효성(79.7%)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주목할 점은 기능 제한 방식이 찬성률뿐 아니라 실효성 평가에서도 전면 이용 제한을 상회한다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전면적인 이용 제한 보다 서비스 내 잠재적 위험 기능을 선별적·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최소침해적 보호조치’가 정책 수용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④ SNS 이용제한 연령 수준: 만 16세 미만이 적절
SNS 이용제한 적용 시 적정 연령으로 만 16세 미만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자녀유무 및 자녀의 학령과 무관하게 일관된 결과로 나타남. 아동의 조절능력 발달 수준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인 만 19세 미만보다 저연령인 '아동' 기준이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면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청소년 보호의 방향은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을 특정하고 그에 비례하는 수단으로 개입하는 정밀한 규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향후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설계가 당위론적 규제 확대가 아닌, 실효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정교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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